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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의조, 사실상 '영구제명'...선 딱 그은 축구협회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09-22 1 Dailymotion

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(알라니아스포르)는 국내에서 선수, 지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. <br /> <br />황의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협회의 각종 규정과 국제축구연맹(FIFA)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. <br /> <br />협회는 "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,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제13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"라고 밝혔다. <br /> <br />이어 "협회 등록규정 제34조제2항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제2항제10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, 지도자, 심판,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다"라고 전했다. <br /> <br />다만, 황의조의 해외 활동은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다. 규정에 따라 협회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기 때문이다. 즉,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알라니아스포르에서 뛰는 황의조는 등록규정상 협회 소속이 아니므로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적용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. <br /> <br />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 황의조는 2022년 6∼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. <br /> <br />기자: 정윤주 <br />오디오: AI앵커 <br />자막편집: 박해진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92213585169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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